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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긷는 도서관 카페 운영 약관
꿈긷는 도서관 카페 운영 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꿈긷는 도서관 카페 운영약관은 꿈긷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카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카페"라 함은 특정 주제나 공동의 목적 또는 관심 분야 회원들이 꿈긷는 도서관 내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의미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의 효력은 꿈긷는 도서관 카페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발효된다.
2. 본 약관의 개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개정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한 날을 기점으로 7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장 카페 개설 및 폐쇄

제4조 (개설 신청 요건)
1. 카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삽 1인으로 구성된 운영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5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카페 개설 신청인이 시삽이 된다.
3. 카페의 개설 취지와 목적 등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5조 (개설 신청자의 요건) 카페 개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면 누구든지 개설하거나 시삽으로 활동할 수 있다.
1. 카페 개설 신청 시점 기준 최소 1개월 이전부터 꿈긷는 도서관도서관 정회원으로서 성실과 의무를 다한 회원이어야 한다.
2. 최근 2개월간 꿈긷는 도서관도서관 꿈긷는 도서관 이용약관을 위배한 사유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한다.
3. 꿈긷는 도서관 소속 다른 카페 시삽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카페를 개설할 수 없다.

제6조 (개설 신청 및 개설 절차)
1. 위 4조 및 5조의 개설 요건을 갖추고 카페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하상점자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카페 개설 신청서 1부
나. 개설자(운영진) 신분증 사본 각 1부
2. 카페 개설 신청이 접수되면 꿈긷는 도서관 운영진은 해당 카페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보한다.

제7조 (폐쇄)
1. 카페를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카페 폐쇄 신청서를 꿈긷는 도서관 운영진에게 제출하고, 꿈긷는 도서관 운영진은 폐쇄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카페를 폐쇄해야 한다.
2. 꿈긷는 도서관 운영진은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활동이 저조한 카페에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2회 경고 조치 후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카페를 직권 폐쇄할 수 있다.


제 3장 카페의 운영

제8조 (시삽의 의무와 권한)
1. 시삽은 카페 개설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
2. 시삽은 시삽 아이디를 카페 운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시삽은 카페의 운영권을 꿈긷는 도서관 운영진과 협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4. 시삽 또는 카페 회원은 카페를 통해 상호 비방이나 폭언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삽은 회원관리 및 카페 게시판과 자료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9조 (시삽 ID)
1. 카페 개설 시 꿈긷는 도서관 에 등록한 ID가 해당 카페 시삽 ID로 발급되며, 카페 시삽은 발급된 시삽 ID를 해당 카페를 대표하여 운영한다.
제10조 (시삽의 변경) 카페 시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카페 시삽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꿈긷는 도서관 운영진에 제출해야 합니다. 꿈긷는 도서관 운영진은 제출된 서류 검토 및 기존 시삽의 의견을 참조하여 후임 시삽을 승인한다.

제 11조 (메뉴구성)
1. 카페의 메뉴 및 화면 구성은 꿈긷는 도서관도서관 서비스의 기본 취지와 부합해야 한다.
2. 카페는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각 메뉴별 사용권한을 달리할 수 있다.
3. 카페 내의 각 메뉴별 명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약관은 2006년 7월 4일부터 적용한다.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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